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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사이트에서는 여러가지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는데요.
오늘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/기본증명서/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대법원 사이트 접속
2.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조회 <동의>
3. 개인정보 기재 및 추가정보확인 후 <개인인증> 진행
4. 간편인증 <카카오톡> 인증 시,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로 간편인증 가능
5. 인증 후 열람/발급 신청 정보 선택 후 <신청하기> 클릭
2번 항목에서 가족관계증명서/기본증명서/혼인관계증명서/입양관계증명서/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선택하여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3번 항목에서 일번증명서/상세증명서/특정증명서를 선택하여 목적에 맞는 용도로 발급이 가능합니다.
6. 신청 완료 화면 (왼쪽상단 프린트 모양 클릭하여 프린트 진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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